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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08 2015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02:17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구읍 중앙2길 72번지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태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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