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22 2014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4:13경 충남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화평동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무원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11. 17.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