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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172456
협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사로 ‘C’이라는 아침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과 2018.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침정보프로그램 ‘C’ 관련 협찬영업 대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프로그램 관련 협찬영업 대행 업무를 피고가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행업무 내용) ① 피고는 아래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협찬 영업을 대행한다.

피고는 자신의 대행업무에 따라 협찬주가 원고에게 지급한 협찬금을 원고에게 전달한다.

단, 피고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금지된 방송광고 품목(유흥주점, 담배, 미신 관련 등)에 대해 협찬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

* 일정: 매주 7분 이내 분량의 VCR 2편 대행, 단, 계약기간 중 매월 1번에 한해(3개월 계약기간 중 총 3번) VCR 협찬 대행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VCR분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함. ② 피고는 원고의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3조(계약금액) ① 피고는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협찬금을 대행할 경우, 프로그램 1편당 500만 원 이상의 방송협찬금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협찬대행 수수료로 500만 원 협찬금 기준 15%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협찬을 대행할 경우, 원고는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추가 수수료로 지급한다.

③ 방송 협찬금 외 물품 등 협찬에 대하여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4조(계약금 및 대행수수료 지급 방법) ① 원고와 피고는 대행수수료 정산을 매 월 단위로 진행하되 금원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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