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제작, 서비스, 방송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국내외 영상저작물 제작, 구입,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프로그램 제작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B(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프로그램 제작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프로그램 제작 용역계약서 제2조 (의무
1. KBSM(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내용에서도 같다)이 제작하고, 한국방송공사와 KBS 2TV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A(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내용에서도 같다)은 촬영, 촬영원본, 스틸컷, 음원녹음원본, 방송용 마스터 제작 및 납품, 음악큐시트 작성을 책임지고, KBSM은 A에게 제작비를 지급한다.
2. 본 계약에 의해 산출된 제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모두 ‘한국방송공사’에 귀속된다.
제3조 (사업)
1. KBSM과 A가 수주한 간접광고(PPL)와 협찬 건에 관하여 양사는 상호 사전 협의 및 한국방송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실행할 수 있다.
2. KBSM과 A가 제작비 외에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득한 간접광고(PPL)비 및 협찬금(이하 ‘협찬수익금’)의 배분은 다음과 같다.
수주를 득한 사업자와 상관없이 광고주(광고대행사 포함. 이하 동일) 또는 협찬사와의 계약체결과 광고주 또는 협찬사로부터 협찬수익금 수령 및 그 배분은 KBSM이 진행하며, 수주를 득한 사업자는 대행 수수료로 협찬수익금의 5%를 KBSM에게 추가 지급한다.
구분 수익배분 KBSM A 수주를 득한 사업자가 KBSM인 경우 80% (75% 대행수수료 5%) 20% 수주를 득한 사업자가 A인 경우 2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