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의 기재와 같이 “ 현재까지 ”를 “2017. 2. 23. ”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숙박업인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영업신고 증이나 외국인 도시민 박 업을 지정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건물 2 층과 3 층에 11개의 숙박할 수 있는 방 실을 구비하고, 관할 구청에 숙박업 관련 허가 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채, 2016. 8 월말부터 2017. 2. 23.까지, 인터넷 숙박 관련 사이트 'D', 'E', F' 등에 'C'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해 연락 온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1 인 1박 기준 평균 숙박요금 약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월 평균 6,5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