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숙박업인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영업신고 증이나 외국인 도시민 박 업을 지정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건물 2 층과 3 층에 11개의 숙박할 수 있는 방 실을 구비하고, 관할 구청에 숙박업 관련 허가 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채, 2016. 8 월말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숙박 관련 사이트 'D', 'E', F' 등에 'C'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해 연락 온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1 인 1박 기준 평균 숙박요금 약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월 평균 6,5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1. 검찰 수사보고,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같은 곳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에 이른 점, 영업기간과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다른 동종 사건에 비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재범의 우려도 농후한 점, 법정형 (1,000 만 원 이하 벌금)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