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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00:38경 대구 중구 B 부근 길에서, '119 소방대원, 주취자 협조 안 됨'이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답하기를 거부하고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로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위 D에게 "우리 엄마가 알겠지 씨발, 모른다고 씹할, 건들지 마라 씹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구대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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