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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4:1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건들지 마 씹할, 냅두라고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F에게 다가와 몸을 밀치고, 머리로 F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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