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나사렛대학교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거지를 묻자 “이런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여 위 C가 제지한 후,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바닥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본 결과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