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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433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CCTV를 통해 거주자들의 출입 사실을 지켜볼 수 있어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5세)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CCTV 화면을 통해 보면서 이를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 12:42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고 있던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적용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아낸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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