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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41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자동차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자금 및 인력 관리, 대외 계약체결 업무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 그 결의를 거쳐 집행하여 부당하게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62,491,235원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예금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소집ㆍ결의 없이 위 운영자금을 담보로 임의로 금 50,000,000원을 대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23.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54,820,330원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예금되어 있음을 기화로, 같은 방법으로 이를 담보로 임의로 금 4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9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매매단지 부지 임대인인 G에게 위 회사 이사들로부터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사들이 사전에 이사회 회의록에 미리 이름, 서명을 기재해 놓는 것을 악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이사들은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에 반대하였음에도, 이사 H, I 등의 이름, 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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