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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9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84]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E, F의 퇴임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여 이들을 배제한 채 자신의 형 G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서초구 H건물 508호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I(J)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 515동 101호 L’,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 ‘1. D(주)의 주식회사 변경의 등기를 귀 등기소에 신청 및 취하하는 행위’, ‘2. 위에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2012년 2월 8일’, '신청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서울 강남구 N빌딩 6층'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7-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H건물 508호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M이 이사회 소집을 하거나 위 M, 감사 O 등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2. 2. 13. 10:00경 본점 회의실에서 피고인의 형 G을 위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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