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301,64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9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텔 객설에서, E으로부터 800만원을 건네받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주고, 위와 같이 건네 준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알선의 대가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 및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 무렵 제 1 항 기재 객실에서 E으로부터 15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주고, 위와 같이 건네 준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알선의 대가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 및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하순 02: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E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및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하순 새벽시간 경 위 D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 용주 사기에 담아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4. 20: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앞에 정차된 E의 스포 티지 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35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0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건네주고, 위와 같이 건네 준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알선의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