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9. 10.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C은 2004. 1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세진메이저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분양대금)을 629,050,000원으로 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05. 2. 11.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2005. 9. 28. D와 매매대금은 분양계약금 62,905,000원, 융자금 1회분(분양 중도금 1회차) 62,905,000원, 프리미엄 12,500,000원 합계 138,310,000원으로 정하고, 융자금은 피고가 승계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원은 2005. 10. 12., 잔금 25,405,000원은 2005. 10. 26.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분양권을 양도받았다.
이후 피고는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05. 12. 15., 2006. 6. 15., 2006. 12. 15., 2007. 6. 15., 2007. 12. 17., 2008. 6. 12. 6회에 걸쳐 분양 중도금 합계 377,430,000원(= 각 62,905,000원 × 6회)을 납부하였고, 2009. 2. 13.경 분양 잔금 125,794,279원(할인료 15,721원 반영)을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2. 피고 명의로 2004.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재산(부동산, 재화) 등 피고 소유의 재산은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단 자녀(E, F) 이는 미래에 비용에 대하여만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저는(원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분명한 뜻을 밝히며 이혼 요구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