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4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5. 23: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두리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27 현수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