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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1:35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생연중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영 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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