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0. 17:10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