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7:10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