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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43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491,163원 및 그중 101,395,68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0.부터, 255,42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의 가스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회생채무자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이하 ‘한국특수형강’이라 한다)는 철강 제조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 한국특수형강과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68에 위치한 한국특수형강의 제강소 공장 내에 가스제조설비를 신축하고, 위 제강소 공장 공급용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한국특수형강에 가스를 공급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 공급 계약서 갑: 원고 을: 한국특수형강

1. 계약명 : 산소가스외 공급계약

3. 계약기간 : 계약일(2010. 12. 1.) - 2030. 11. 30. [계약일로 20년간] 제2조 [대금지급조건] 을이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갑은 매월 말 마감 후 익월 20일 이내 지급 기준일 기준 90일 자수어음으로 지불한다.

제3조 [공급조건] ① 을은 별첨 단가계약내역서에 명시된 조건으로 필요한 물량을 연속 공급하여 갑의 공장 가동에 대하여 지장이 없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을의 가스제조설비에 있어서 가동조건의 변화, 긴급 정비 및 정기보수에 의하여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갑에게 신속히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필요한 물량의 액체 제품을 확보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각 액체 제품에 대한 공급단가는 그 시점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불가항력의 사항이 아닌 요인으로 인하여, 갑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을의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과 약정한 기준공급량(정상가동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에게 보전해 주어야 한다.

제9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전기사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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