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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7 2018가단14016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4. ‘D’이라는 상호로 톱밥의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과 사이에 대리인 피고 C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측에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의 배우자이기도 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서 목적) 본 계약은 을(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확장을 위해 톱밥 건조기기 및 부대장비를 추가 도입함에 있어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구입하여 을에게 운영위탁하며 을은 이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갑에겐 위탁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추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위탁장비) 1.톱밥기 2.침핑기 ‘칩핑기’의 오기로 보인다.

3.하이랜드 4.컨베어벨트 5.집진설비 6.기타 제3조 (구입 위임)

1. 갑은 제2조 장비의 구입을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위임받아 일괄 구매한다.

2. 갑은 상기 장비의 구매 대금으로 일금 8,000만 원을 본 계약 작성 후 3영업일 이내에 을이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한다.

제5조 (수수료) 을은 을 매출총액의 7%를 갑에게 지급한다

(단, 월 매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6%를 지급한다). 제9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가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이때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계약의 연장을 하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 해지권) 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해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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