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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577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둔 후 2016. 11. 27.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원고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C아파트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는데, 원고가 고령(1933년생)이고 홀로 거동하기가 불편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간병하는 일도 함께 하였고, 원고가 신장투석을 위해 병원에 가거나 은행거래를 위해 은행에 갈 때 함께 동행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1.경까지는 월 1,60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2017. 2.경부터는 월 1,600,000원의 급여 이외에 피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병원 등에 데리고 다니는 것과 관련하여 300,000원을 추가로 받았다.

다. 원고는 평택시 D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평택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었는데 매매가 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매도를 의뢰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평택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매수인 측과 매매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마. 그 후 2017. 4. 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700,0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원고는 2017. 4. 20.경 피고와 함께 E은행 잠원동지점에 가서 자기앞수표로 250,000,000원(10,000,000원 권 20장, 50,000,000원 권 1장)을 인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7. 4. 21.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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