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70 보람아파트 교차로 부근을,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내과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의 지시에 따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사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