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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9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8:13경 강원 홍천군 석화로 109-10에 있는 홍천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같은 날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E(홍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20경 위 F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9:00경 정복착용 경찰관 G(홍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의 신병을 홍천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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