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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31 2014가단3521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7,52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의해 ‘통영시 B아파트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유로폼 등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여 2010. 12. 31.까지 임대료가 발생하였는바, 2008. 8. 2.경까지 공급된 자재(거래명세표 상에 이른바 ‘1차분’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대한 임대료 중 21,483,274원(임대 종료 시점의 자재 정산대금 4,153,930원을 반영한 금액임), 2009. 10. 27.경 추가 공급된 자재(이른바 ‘2차분’)에 대한 임대료 중 398,162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사실 자체는 분명한바, 원고에게 다시 반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아파트가 2010. 11. 15.경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동시에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11. 1. 28.경 피고로부터 위 임대료 중 193,9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자재 임대료 21,687,526원(= 21,483,274원 398,162원 - 193,9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2011. 1. 28.경 193,910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와의 가설자재 임대료는 모두 정산 완료되었다고 항변하나, 증인 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임대료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임대료 채권이 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사용료 채권으로 민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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