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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7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4.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4. 23:5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구리배관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2. 0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구리배관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거래장부 중 관련내용 사본) 및 거래장부 사본

1. 피해자(D)의 진술서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1. 각 C외부 CCTV 발췌사진(증거목록 4번, 7번)

1. F CCTV 발췌사진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8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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