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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3가단2499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C 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3,473,006원과 그 중 12,797...

이유

원고는 소외 망 C 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신용보증한 사실, C은 위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 변제하였고, 원고는 C을 상대로 그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25825호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 C이 위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무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합계는 22,455,011원(대위변제원금 21,329,861원 위약금 70,680원 채권보전비용잔액금 1,054,4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21,329,861원에 대하여 약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1998. 8. 12.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10. 8.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인 사실, C은 2013. 8.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D, E, 피고 B이 있었으나, 피고 A는 위 상속을 한정승인하였고, D, E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 결국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 A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을, 피고 B이 2/5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피고들은 피고 B에 대하여도 한정승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한정승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들이 주장하는 한정승인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각하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A는 상속채무금으로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3,473,006원(22,455,011원 × 3/5)과 그 중 12,797,916원(대위변제원금 21,329,861원 × 3/5)에 대하여 1998. 8. 12.부터, 피고 B은 상속채무금으로서 8,982,004원(22,455,011원 × 2/5)과 그 중 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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