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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1389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13,290,349원과 그 중 307,859,58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망 D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9161호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267,269원과 그 중 307,859,589원에 대하여 2000. 6. 1. 부터 2005. 3. 8.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2005. 7. 22. 확정되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A, 등은 판결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주식회사 A, 망 D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채무금 지급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판결 이후 추가 채권보전 및 관리비용으로 5,430,760원(5,333,060원 97,7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완료일이 다가오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망 D이 2005. 2. 25. 사망하고 상속인들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피고 B, C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결과, 피고 B, C가 위 망인의 채무를 한정승인 상태로 각 1/2 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는, 대표이사 E가 파산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 대표이사가 면책되었다는 사유가 법인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313,290,349원(대위변제원금 307,859,589원 채권보전비용 등 5,430,760)과 그 중 307,859,589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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