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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53795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153,846원, 피고 B, C, D, E, F은...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153,846원, 피고 B, C, D, E, F은 각 769,2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0. 7. 1.부터 2001. 4. 16.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01. 8. 9.까지는 연 1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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