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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1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일원에서 C 등 11대의 화물차로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E은 대구 북구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I‘라는 상호로 J 탱크로리 1대를 이용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 등유와 윤활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를 구매하여 화물차의 연료로 사용하고도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여 마치 정상적인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경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대동IC 인근의 빈 공장에 피고인의 K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피고인과의 약속에 따라 J 탱크로리 1대에 등유와 윤활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싣고 온 H을 만나 가짜 경유 약 347리터를 옮겨 실은 후 H이 소지하고 온 E의 G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여 리터당 일정금액으로 계산된 유가보조금을 보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범죄일람표(11) 및 별지 ‘화물차 11대 부정수급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4,512.5리터 중 210,759리터의 가짜 경유를 구매하고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72,825,66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대동IC인근 빈 공장에서 H으로부터 가짜 경유를 K 탱크로리로 구매한 후 부산시 일원으로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의 아버지 D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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