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17 2020고단362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마을 위ㆍ아래집에 사는 이웃 관계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1. 23:1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상수도관 설치 공사를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로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후,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음에도 열리지 않자 마당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대야를 창문에 던져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당시 상황 등)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피해자의 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피해자의 반대로 상수도관 설치 공사가 지연되어 장기간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성(칼을 들고 찾아가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분을 참지 못하고 플라스틱 대야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점), 현재 땅 소유자의 협조로 상수도관 공사는 마친 점, 동종범행 전력은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