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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고정5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말경 오전 무렵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플라스틱 대야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주소지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입한 곳은 통행로로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길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바로 옆까지 와서 집 벽 옆에 위치한 대야를 가져갔는바 피해자의 집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종래 피해자의 집 옆에 붙어있는 가건물을 임차하여 살다가 퇴거 등 문제로 법원에 조정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할만한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며 잠깐 피고인의 집에 있는 대야를 빌려서 사용할 의사로 가지러 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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