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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2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 고시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여, 54세)은 F에서 ‘G’ 고시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8. 20:55경 위 F 1층에 있는 G고시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간판 설치 문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위 관리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간판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빨리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맞추고 피해자가 위 쓰레기통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자 재차 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오른쪽 발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H, I의 법정진술

1. 영상녹음물(CD)

1. E이 제출한 현장 전경 및 피해부위 사진, G고시텔 내부구조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판 설치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항의하였을 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를 침입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닫고 피고인을 손톱으로 긁어 피고인이 상처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사와 잠을 자는 장소로서 주거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실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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