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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문자메시지는 ‘G이 E(이하 ‘E’이라 함) 회원들의 위임장을 H에게 넘기고 연봉 5,000만 원의 사무국장 자리를 보장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의견’제시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주문무죄 부분) J는 통합을 반대하는 피고인에게 G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확정적으로 이 사건 통합을 뒤집고 3월로 연기하자고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마치 J로부터 이 사건 통합을 번복하고 3월로 연기하자고 전해들은 것처럼 E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 사건 통합을 무산시켰다.

결국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건 통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E상임이사인 G이 통합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한 것인지 여부, 그러한 업무 수행과 H의 사무국장 직위 보장 사이의 대가성 여부는 모두 명예훼손에서의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여러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한 피고인의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하고, 통합 추진 전후 과정, G의 역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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