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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두40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 제3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移越課稅)’를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하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조특법 제31조 제1항에 정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는 개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하여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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