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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20도123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9.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공연성 또는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고의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 공연성과 그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 공연성 및 그 고의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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