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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구합100897
파면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87. 4. 1. 경남옥야종합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1997. 3. 1.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아동복지법 위반 이 사건 학교의 학생 2인이 2015. 7. 15. 원고를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2015. 10. 29. 원고를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기소한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7. 원고에 대하여 ‘2015. 3. 일자불상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수업 중 D 학생(만 16세)이 졸고 있는 것을 본 다음 위 학생에게 “야동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고, 2015. 7. 6. 이 사건 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수업 중 위 D학생에게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안 컸나”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2015. 6. 중순경 이 사건 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수업 중 E 학생에게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나, 할아버지가 재산이라도 있어야 니가 먹고 살지, 공부도 못하는 게 빨리 공장 가라, 니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된다, 꺼져라 빨리 나가라, 그래야 다른 우수한 학생들을 더 받지”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888). 다.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1 참가인은 20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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