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보육교사이다.
나.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인 D(이하 ‘피해아동’이라고 한다)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5. 4. 14. 원고의 보육교사자격을 2015. 6. 1.부터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다만, 친구를 때린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친구를 괴롭히면 혼을 내준다는 말과 함께 장구채를 피해아동의 발바닥에 대었을 뿐이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보육교사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4. 1. 23. 10: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게 하고, 주변에 있던 소고채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2016. 6. 3.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6노468,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