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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구합726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보육교사이다.

나.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인 D(이하 ‘피해아동’이라고 한다)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5. 4. 14. 원고의 보육교사자격을 2015. 6. 1.부터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다만, 친구를 때린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친구를 괴롭히면 혼을 내준다는 말과 함께 장구채를 피해아동의 발바닥에 대었을 뿐이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보육교사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4. 1. 23. 10: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로 하여금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게 하고, 주변에 있던 소고채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2016. 6. 3.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6노468,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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