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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7가단2378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9. 3. 20. 현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각 귀속년월에 성립한 국세를 약 20억 5,300여만 원 체납하고 있다.

위 국세는 각 귀속년월에 B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1개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한 것이다.

나. B과 그 처인 피고는 2014. 7. 29.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B은 2016.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165,500,000원 상당 외에 주식회사 C 비상장주식 1,000주 약 109,590,000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체납 국세가 있었는데, 별지2 표 기재 체납 국세 중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것을 기준으로 본세만 보더라도 14억 7,000여만 원을 초과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부터 주식회사 D이 채권최고액 13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놓고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D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21,700,000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존속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6. 6. 30. E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7,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23,000,000원 상당이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14,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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