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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49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4. 23:08 경부터 23:30 경까지 영천시 오수 1길 10 ‘ 영남 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다른 환자들보다 일찍 진료를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너의 집을 안다.

밤길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응급실 바닥에 누워 “ 씨 발 놈들 아, 내가 병원장도 알고 더 높은 사람들도 알고 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 로 하여금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8. 8. 5. 00:00 경 영천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인 피해자 F( 여, 73세 )에게 “ 씨 발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꼬집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5. 15:07 경부터 16:09 경까지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인 ‘I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식당 종업원인 J를 불러 피고인과 같은 테이블에 앉힌 다음, J가 일어나려고 하면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 내 건들지 마라. 내한테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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