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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3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2. 범죄행위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2. 8. 21: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E(51 세) 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땅에 떨어뜨려 렌즈가 빠지게 하여 손괴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져 ‘D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오디오를 넘어트려 손괴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9. 20:4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유흥 주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33 세) 이 기존에 행패를 부렸던 적이 있던 피고인에게 술을 팔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자, 입고 있던 상의를 탈의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9. 21:01 경 다 항 기재 ‘H’ 유흥 주점 안에서 다 항 기재와 같이 상의를 탈의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51 세), K(32 세 )에게 “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던 도중 J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J의 머리 부분을 2회 쳐 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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