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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06. 13. 선고 2008누303 판결
게임기 운영자의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차감해야 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게임기 운영자의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차감해야 되는지 여부

요지

게임기 운영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이므로 상품권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56,161,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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