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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22 2019누1332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5행의 “2017. 12. 5.경”을 “2017. 12. 15.경”으로 고쳐 쓴다.

제2쪽 제6행의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을“를 ”동식물관련시설로서 원고 A은 총 건축면적 7,500㎡의 우사 3동, 원고 B은 총 건축면적 7,475㎡의 우사 5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우사’라 한다)을 각“으로 고쳐 쓴다.

제2쪽 밑에서부터 제2, 3행의 각 “2018. 2. 22.”을 “2018. 1. 22.”로 고쳐 쓴다.

제5쪽 하단 표 안의 밑에서부터 제5행 기재 “J”을 “P”로, “K”을 “Q”로, 그 다음 행의 “L“를 ”R“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7쪽 제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일반적으로,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신청권자(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가 전자정보처리시스템(건축행정업무 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나(건축법 제32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참조), 전산장애 등이 발생하여 전자문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위 서류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6조 제2항 참조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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