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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0:45 경 서울 B에 있는 'C'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34 세 )에게 여성 접객 원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여성 접객 원을 불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6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0 차례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여러 차례인 점,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반복되어 오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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