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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일반 물건 방화죄와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350』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3.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평소 피고인이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그 말을 무시한 채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피고인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46cm, 칼날 길이 23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욕설과 함께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43 세) 가 며칠 전에 D을 때렸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2016 고합 417』 피고인은 2016. 6.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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