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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9: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의 이마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F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3호,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습 상해)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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