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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20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01:50 경 분당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 술을 다 마셨으면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8 세 )를 피고 인의 테이블로 부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 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며 “ 내가 알아서 가겠다, 내 차로 가겠다.

” 고 하였고, 이에 경장 G이 피고인에게 “ 음주 운전을 하면 안된다.

”며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 인은 경장 G에게 “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간다고. ”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장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에게 수회 찾아가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이 이 법원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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