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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18 2020고단1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21. 11:0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1:30경 원주시 평원로 160에 있는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9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4. 03: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세트, 과일 안주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0. 25. 00:28경 원주시 G에 있는 H조합 단계점 앞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34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4,6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25. 03:06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사거리 인근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18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5,8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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