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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8고정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5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E 사이의 실랑이를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 자를 골목길 위쪽으로 데려가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진술태도, 피해자 D의 상해 진단서, 멍 자국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끌고 가거나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화면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 영상 녹화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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