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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나504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 12째 줄 “을 제3부터 7호증”을 “을 제3부터 9호증”으로 고쳐쓴다.

나. 제1심 판결 제4면 6째 줄 “의견을 제시한 사실” 다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그다지 컸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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