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운전부주의로 탑승한 청소부를 차밖으로 추락시킨 구청청소차 운전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대구시 동구청 소속 청소차 운전사)가 차적재함에 청소부를 태우고 운전중, 운전부주로 탑승한 청소부를 차밖으로 추락시켜 부상을 입히고 또 위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대구직할시장)가 그것이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5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잡급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면, 대통령령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지방잡급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직권면직처분은 법률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위배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1977.11.3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2 및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2종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대구시 동구청 소속 청소차운전사로 종사하던 자로서 1980.12.17.15:30경 대구 남구 대명 4동 성당시장 뒷편 화원소개소 앞길에서 위 차적재함에 청소부를 태우고 운전중 도로전방의 넓이 약 20-30센티미터 깊이 약 5-8센티미터 되는 하수구를 통과함에 있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지나감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차에 타고 있던 청소부 신종식을 차밖으로 떨어지게하여 그에게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분쇄골절상을 입히고 또 그 시 위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81.3.20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바 피고는 그것이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5호 에 정한 해고사유인 잡급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 하여 1981.4.2 원고에 대하여 이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통령령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지방잡급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직권면직처분이 법률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위배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