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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6고단3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2:00 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D(32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 회 가량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왼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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